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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받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성과금 감면]
박로미
2024. 2. 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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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34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에게 세금을 감면 해준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소득세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납부하는 세금.
내가낸 소득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급여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급명세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줄때 함께 주는 것이 원칙이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대상자별 감면 내용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 기간 별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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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여성 |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청년의 경우, 1번 신청하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한, 최대 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자!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해당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작성하여 연말정산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회사) 제출 하면 끝!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14MB
추가로, 성과금을 받은 청년이라면 성과금공제도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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