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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비 중간 환급 신청>장기간 입원하는 환자가 실비가 있을때!
    카테고리 없음 2024. 3. 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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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실비가 있는 환자가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중간계산을 하라고 연락이 자주 오는데요..
    매우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이래저래 정보를 알아보다 실비가 중간 환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급을 받은 후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 제도가 아닌 ,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와의 상담이 꼭 필요함!

    1.  필요서류

    실비보험 환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니다.
    보상한도는 보험 상품마다 다르니, 보험증권을 통해 확인 하시면 됩니다.
    증권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가입을 해주었던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할때는 엄~~청 잘해주더니 어느순간 잠수탄 설계사들...다들 많이 있잖아요?ㅜㅜㅜㅜㅜ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품별 이용약관이 있으니 그곳에서 가입한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 이용약관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2. 신청방법


    보험사마다 신청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실비를 신청하셨던 방법으로 신청 하시면 되구요~!
    저희는 삼성화재 실비상품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모니모 어플을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3. Tip

    사실 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글을 썻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간환급은 보상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급여80%비급여70% 환급 받는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중간환급은 급여,비급여70%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 나머지 돈은 어떻하냐구요?
    퇴원할때 그동안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총병원비용- 선지급비용 = 남은금액 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단위로 병원비를 납부하게 되는, 큰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하면 아주 좋은데요!
    병원비 중간결제 → 보험금 신청  →  환급금 수령 → 환급 금으로 병원비 중간 결제 → 보험금 신청 → 환급금 수령..

    이렇게 반복하게 된다면 , 큰금액을 갑자기 마련하지 않아도, 자금을 흐르게 하여 병원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공유하자면, 본인상한액초과금이 있어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 본인상한액 초과금이 얼마인지, 이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집은 1000만원병원비를 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300만원가량의 병원비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총총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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